보통 회사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4대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대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그러니 산정기준을 파악하고 본인이 얼마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경감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면
정확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어 부당하게 더 부과되는 일이 없을겁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복잡하고 정말 많은 메뉴들이 보일겁니다
제도소개 - 건강보험의 안내
보험료 - 보험료 산정방법
다음 메뉴로 들어가서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와 보험료산정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인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178원(부과점수당 금액)]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 달리 적용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 월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점수당금액(178원)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건강보험료는 경감 또는 면제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즉 두개의 케이스의 예를 들면
※ 총보험료: 건강보험료 147,910원+장기요양보험료 9,680원=157,590원
※ 총보험료 : 건강보험료 159,480원+장기요양보험료 10,440원=169,920원
다음과 같이 산정되므로 본인의 보험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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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1.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