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스틱






보통 회사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4대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대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그러니 산정기준을 파악하고 본인이 얼마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경감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면

정확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어 부당하게 더 부과되는 일이 없을겁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minwon.nhis.or.kr


복잡하고 정말 많은 메뉴들이 보일겁니다





제도소개 - 건강보험의 안내




보험료 - 보험료 산정방법


다음 메뉴로 들어가서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와 보험료산정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인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178원(부과점수당 금액)]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 달리 적용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 월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점수당금액(178원)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건강보험료는 경감 또는 면제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즉 두개의 케이스의 예를 들면



※ 총보험료: 건강보험료 147,910원+장기요양보험료 9,680원=157,590원


※ 총보험료 : 건강보험료 159,480원+장기요양보험료 10,440원=169,920원




다음과 같이 산정되므로 본인의 보험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