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며 퇴직 혹은 이직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는
살 수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주위를 보면 대기업에 다닌다고한들 고용안정에 대해서 100% 장담을 할 수 없지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조금 낫겠지만 한정되어있는 자리이니까요
급작스럽게 퇴직하거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만약을 위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알아두어야
최소한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18개월 이상 근로 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급여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 확인을 해보세요
우선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음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역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입력으로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한 뒤 메인페이지를 확인합니다
메인페이지를 잘 훝어보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항목이 보입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안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나이 / 근로기간 / 통상임금 세가지만 입력하여 계산이 가능하니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한번 샘플로 입력을 해보았는데,
연령은 30세 / 근로기간은 24개월 / 통상임금은 200만원을 넣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니 총 120일동안 총 4,821,120을 받을 수 있네요
만약 실업급여 자격이 만족하는데, 받지 않는다면 500만원을 손해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꼭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하는데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부담이 덜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평소에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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