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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한국전력공사 (1)

  1. 전기요금 명의변경 하는 방법 - 2016.06.13




전기요금의 명의변경은 기본적으로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3이며, 휴대폰으로 거실경우에는 지역번호 + 123으로 하시면됩니다


인터넷은 한국전력공사로 인터넷주소는 다음과 같아요


www.kepco.co.kr


일반적으로는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되나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전력이 6KW 이상이거나 고압의 경우에는 별도 


서류제출을 통하여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현재 가정에서 어느정도의 전력량을 사용하는지 조회를 먼저 해봐야할듯한데요


고지서를 잘 받아서 보시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고지서 없이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은 따로 조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지요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미지에서 보듯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메인화면에서 보이는 


요금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조회를 눌러 들어가보면 다음처럼 고객번호 신청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명의변경등의 추가 업무를 하거나 혹은 자주 들어가서 요금을 확인하실 분은 


고객번호를 만드는 것을 추천 드려요


다만 일회성으로 조회를 한다면 굳이 안만드셔도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 조회의 경우에는 비회원 인증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또 조회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겠지요


본인의 패턴에 맞게 선택하시면될듯 싶어요


개인적으로 고객번호 생성은 회원가입이랑 뭔차이가 있나 싶긴 하더라고요


결국 고객번호 생성하려면 회원가입을 하는건데....





다음 이미지 처럼 지역과 성명 그리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구년월을 선택하는데, 최근년월을 선택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됩니다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다행히 화면 왼쪽에 자주찾는 업무 5에 있어서


찾아 들어가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은근히 명의변경을 많이 하는듯 보이네요


자주찾는업무5 가 자주 바뀌지는 않을듯하니 굳지 여기저기 들어가며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의 자주찾는 업무5에서 명의변경을 선택하여 들어가보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명시되어있는것처럼


계약전력 6KW이상 혹은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하네요


1.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원

3. 임대차계약서 또는 신분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보증관련서류


물론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만 있으면 되는것으로 보이나


개인이 이정도 전력을 사용하는경우는 많지 않아보이네요


사업자로 사용하는 경우 명의변경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는데


꽤나 번거로운 듯하네요


그래도 FAX로 된다니 굳이 찾아다니며 서류를 내는 번거로움은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개인이라 다행인건지... ^^;;


6KW 이하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니,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꼭 체크해보고 신청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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